◉산림청고시 제2022-124호
「산지관리법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
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30일
산림청장
2023년도 1만 ㎡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
1. 산지전용(일시사용)허가․신고지 (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)
◦경사도 10도 미만 : 75,904천원
◦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: 223,163천원
◦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: 294,114천원
◦경사도 30도 이상 : 383,756천원
2. 토석채취(매각)지 및 광물채굴지
◦경사도 10도 미만 : 201,374천원
◦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: 387,694천원
◦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: 505,506천원
◦경사도 30도 이상 : 618,683천원
3. 「산지관리법」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「엔지니
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별표1에 의한 “공사감리”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.
4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제37조제1항단서,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(재해예방시
설 설치, 특수공법 녹화, 시설물 철거, 되메우기, 생태복원 비용 등)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
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