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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녕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

  • 2023-08-22 11:00:00
◉산림청고시 제 2023-8호
 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 제 항 「 」 19 8 ,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24 4 2023 따라 년도 대체산림
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 01 17 년 월 일
산림청장
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
1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
= ᄋ 부과금액 산지전용허가· ×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단위면적당 금액*
* = 단위면적당 금액 산지별 지역별 ·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해당 +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 10 분의
2. 산지별·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
: ᄋ 준보전산지 7,260 / 원 ㎡
: ᄋ 보전산지 9,430 / 원 ㎡
ᄋ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원 · : 14,520 /㎡
3.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: 1000분의 10
1000 ᄋ 개별공시지가의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,260 / 원 ㎡으로 한정한다.
부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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